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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e**3
2018-03-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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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5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파견근로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한번 2016년 1월 한번 이렇게 두번 썼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시급220시간
연장근로 수당이 최저시급82시간
기타수당 5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새로 작성하려는 근로계역서에는
기본급 최저시급196시간
연장야간휴일 수당 62412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210만원
기존 계약서대로하면 약232만 정도

2018년 1월 2월 다 2016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이 들어왔는데
3월부터 새로 작성하려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하지 아니하고 그전 계약서 대로 임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작성하고 임금이 내려간대로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사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6 09:29
위 경우에는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근로시간이 실제로 줄어들었나요???

근로시간은 그대로인데 임금만 감액된건가요??

만약 근로시간이 실제로 196시간(주휴일 포함)이라면 근로자와 임금협상을 새로 해 임금을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근로시간은 그대로라면 위 계약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계약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요구하셔야 해요!!

단지 서명을 하고 말고의 문제로 답변해드릴수는 없을 것 같아요ㅠㅠ

만약 저 금액이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는 정상적인 급여라면,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하시고 사용자측과 월급 협상을 다시 해보셔야 할 것 같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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