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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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048**3
2018-03-15 21:5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수업보조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3월 6일부터 월화목 총 16시간인 시급 7600원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주부터 학원 부탁으로 5주동안 평일 5일근무해서 총 한주당 26시간 알바를 하게 됩니다.
15일이 월급날인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 세금에 관한 얘기도 나누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주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하기 시작한 6일부터 1주일인가요 아니면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1주일인가요?
만약 월요일을 기준으로 하면
3/6~9일은 총 10시간 일을 해서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지만
3/12~(월급전날인)3/14일까지는 총 16시간 일을 한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시간조건에는 해당됩니다.
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미가입 그리고 급여에서 세금을 따로 떼지 않았기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것들을 작성하거나 가입하지않는(세금 떼지 않는)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정식 알바 전 면접식으로 한시간 일 해본건 알바비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학원수업보조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3월 6일부터 월화목 총 16시간인 시급 7600원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주부터 학원 부탁으로 5주동안 평일 5일근무해서 총 한주당 26시간 알바를 하게 됩니다.
15일이 월급날인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 세금에 관한 얘기도 나누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주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하기 시작한 6일부터 1주일인가요 아니면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1주일인가요?
만약 월요일을 기준으로 하면
3/6~9일은 총 10시간 일을 해서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지만
3/12~(월급전날인)3/14일까지는 총 16시간 일을 한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시간조건에는 해당됩니다.
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미가입 그리고 급여에서 세금을 따로 떼지 않았기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것들을 작성하거나 가입하지않는(세금 떼지 않는)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정식 알바 전 면접식으로 한시간 일 해본건 알바비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6 09:13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했고, 나오기로 한 출근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이나 세금공제여부와는 관계없어요!!
3. 면접식으로라는게.. 학원강의 아르바이트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했다고 보기는 참 애매한데ㅠㅠ저희가 판단해드리기 어렵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측에 요구해보시고,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고 근로감독관님 판단 받아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이나 세금공제여부와는 관계없어요!!
3. 면접식으로라는게.. 학원강의 아르바이트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했다고 보기는 참 애매한데ㅠㅠ저희가 판단해드리기 어렵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측에 요구해보시고,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고 근로감독관님 판단 받아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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