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이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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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0**5
2018-03-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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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현재 12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말근무중인데요. 4대보험이 다들어갔습니다.

평일에 대기업쪽으로 사무보조직 들어가게될것같은데 그러면 보험이 2중계약될것같은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21:17
고용보험만 2중으로 들 수 없고, 건강 국민 산재보험은 2중으로 가입해도 무방합니다.

이미 고용보험에 계약되어있다고, 나머지 3개의 보험만 가입해달라고 사업장에 요청하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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