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이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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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0**5
2018-03-15 20: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현재 12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말근무중인데요. 4대보험이 다들어갔습니다.
평일에 대기업쪽으로 사무보조직 들어가게될것같은데 그러면 보험이 2중계약될것같은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일에 대기업쪽으로 사무보조직 들어가게될것같은데 그러면 보험이 2중계약될것같은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21:17
고용보험만 2중으로 들 수 없고, 건강 국민 산재보험은 2중으로 가입해도 무방합니다.
이미 고용보험에 계약되어있다고, 나머지 3개의 보험만 가입해달라고 사업장에 요청하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고용보험에 계약되어있다고, 나머지 3개의 보험만 가입해달라고 사업장에 요청하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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