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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ograt**s
2018-03-15 20: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35,63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번에 문의드린 후 답변받고 계산해보다가 확실히 하고 싶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17년도에 기본급 140, 식대15, 직원수당10
입금 1,385,630원, 식대15만원 합해서
총 1,535,630원 받았습니다
18년도에 기본급 160, 식대10
입금 1,596,960원 받았습니다
급여는 15일~다음달14일까지해서 15일에 받았고,
17년도 4월달에는 급여와 식대가 따로지급받았지만 그다음부터는 급여+식대 합해서 지급받았습니다.
저번에제가 월급계산문의드렸을때
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하여
17년도에는 1,686,599원
18년도에는 1,963,069원 계산해주셨고
이를 토대로 제가 체불임금을 계산해본결과
2017년도에 (1.686,599원-1,385,630원)x9(4월~12월) = 2,708,721원
2018년도 1월에 843,299.5 (17년도12월의50%)
+981,534.5(18년도1월의50%) = 1,824,834원
2월에 1,963,069원
1월+2월=1,824,834원+1,963,069원-1,385,630원(18.01급여)-1,496,960원(18.02급여) = 905,313원
총 3,614,034원이됩니다
18년도 1월에도 17년도급여를받았습니다 세금문제로 1월이지만 작년급여대로준다고 통보
그리고 저는 1년되기 일주일전그만뒀기때문에 퇴직금미지급대상입니다
하지만오늘퇴직금이들어와서 그부분을제한다면
3,614,034원-퇴직금1,636,410원=1,977,624원이
계산됩니다.
제가계산한부분에 틀린부분이없는지 마지막으로확인후 노동청에 진정할생각입니다
식대부분이 가장 걸리는데 3월,4월에만 통장에 식대라고 따로들어왔고 그이후에는 그냥급여에포함되어있는데 그럼에도 식대라고 따로 인정해줄까요?
그리고 먹는것을제공해주셨기때문에 음료와빵은먹었습니다.(저뿐만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제가계산한부분에 틀린부분이있나요?
17년도에 기본급 140, 식대15, 직원수당10
입금 1,385,630원, 식대15만원 합해서
총 1,535,630원 받았습니다
18년도에 기본급 160, 식대10
입금 1,596,960원 받았습니다
급여는 15일~다음달14일까지해서 15일에 받았고,
17년도 4월달에는 급여와 식대가 따로지급받았지만 그다음부터는 급여+식대 합해서 지급받았습니다.
저번에제가 월급계산문의드렸을때
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하여
17년도에는 1,686,599원
18년도에는 1,963,069원 계산해주셨고
이를 토대로 제가 체불임금을 계산해본결과
2017년도에 (1.686,599원-1,385,630원)x9(4월~12월) = 2,708,721원
2018년도 1월에 843,299.5 (17년도12월의50%)
+981,534.5(18년도1월의50%) = 1,824,834원
2월에 1,963,069원
1월+2월=1,824,834원+1,963,069원-1,385,630원(18.01급여)-1,496,960원(18.02급여) = 905,313원
총 3,614,034원이됩니다
18년도 1월에도 17년도급여를받았습니다 세금문제로 1월이지만 작년급여대로준다고 통보
그리고 저는 1년되기 일주일전그만뒀기때문에 퇴직금미지급대상입니다
하지만오늘퇴직금이들어와서 그부분을제한다면
3,614,034원-퇴직금1,636,410원=1,977,624원이
계산됩니다.
제가계산한부분에 틀린부분이없는지 마지막으로확인후 노동청에 진정할생각입니다
식대부분이 가장 걸리는데 3월,4월에만 통장에 식대라고 따로들어왔고 그이후에는 그냥급여에포함되어있는데 그럼에도 식대라고 따로 인정해줄까요?
그리고 먹는것을제공해주셨기때문에 음료와빵은먹었습니다.(저뿐만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제가계산한부분에 틀린부분이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21:16
2018년도에 2017년도 급여의 50%를 받았다면
2017년도에 (1.686,599원-1,385,630원)x9(4월~12월) = 2,708,721원이 아니라
(1686599-1385630)*8.5(4~11월,12월의 50%)=2,558,236원이 아닌가요..??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ㅠㅠ
2018년도 1월에 843,299.5 (17년도12월의50%)
+981,534.5(18년도1월의50%) = 1,824,834원
2월에 1,963,069원
1월+2월=1,824,834원+1,963,069원-1,385,630원(18.01급여)-1,496,960원(18.02급여) = 905,313원
총 3,614,034원이됩니다
여기에서 843,299+981,534원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는건가요 지급받으셨다는건가요..??
12월의 50%, 1월의 50%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대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 10만원은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식대로 보여지겠지만
해당 내용이 없다면 식대라고 따로 인정이 안 될수도 있을것같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드릴 사항이 아니고 근로감독관께서 직접 판단하실 사항이에요!
또한 제가 계산해드린 내역은 세전 금액이므로, 세금이 부과되면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도에 (1.686,599원-1,385,630원)x9(4월~12월) = 2,708,721원이 아니라
(1686599-1385630)*8.5(4~11월,12월의 50%)=2,558,236원이 아닌가요..??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ㅠㅠ
2018년도 1월에 843,299.5 (17년도12월의50%)
+981,534.5(18년도1월의50%) = 1,824,834원
2월에 1,963,069원
1월+2월=1,824,834원+1,963,069원-1,385,630원(18.01급여)-1,496,960원(18.02급여) = 905,313원
총 3,614,034원이됩니다
여기에서 843,299+981,534원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는건가요 지급받으셨다는건가요..??
12월의 50%, 1월의 50%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대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 10만원은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식대로 보여지겠지만
해당 내용이 없다면 식대라고 따로 인정이 안 될수도 있을것같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드릴 사항이 아니고 근로감독관께서 직접 판단하실 사항이에요!
또한 제가 계산해드린 내역은 세전 금액이므로, 세금이 부과되면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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