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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ograt**s
2018-03-15 20:34
0
12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35,63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에 문의드린 후 답변받고 계산해보다가 확실히 하고 싶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17년도에 기본급 140, 식대15, 직원수당10
입금 1,385,630원, 식대15만원 합해서
총 1,535,630원 받았습니다

18년도에 기본급 160, 식대10
입금 1,596,960원 받았습니다

급여는 15일~다음달14일까지해서 15일에 받았고,
17년도 4월달에는 급여와 식대가 따로지급받았지만 그다음부터는 급여+식대 합해서 지급받았습니다.

저번에제가 월급계산문의드렸을때
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하여
17년도에는 1,686,599원
18년도에는 1,963,069원 계산해주셨고

이를 토대로 제가 체불임금을 계산해본결과
2017년도에 (1.686,599원-1,385,630원)x9(4월~12월) = 2,708,721원
2018년도 1월에 843,299.5 (17년도12월의50%)
+981,534.5(18년도1월의50%) = 1,824,834원
2월에 1,963,069원
1월+2월=1,824,834원+1,963,069원-1,385,630원(18.01급여)-1,496,960원(18.02급여) = 905,313원
총 3,614,034원이됩니다
18년도 1월에도 17년도급여를받았습니다 세금문제로 1월이지만 작년급여대로준다고 통보

그리고 저는 1년되기 일주일전그만뒀기때문에 퇴직금미지급대상입니다
하지만오늘퇴직금이들어와서 그부분을제한다면
3,614,034원-퇴직금1,636,410원=1,977,624원이
계산됩니다.

제가계산한부분에 틀린부분이없는지 마지막으로확인후 노동청에 진정할생각입니다
식대부분이 가장 걸리는데 3월,4월에만 통장에 식대라고 따로들어왔고 그이후에는 그냥급여에포함되어있는데 그럼에도 식대라고 따로 인정해줄까요?
그리고 먹는것을제공해주셨기때문에 음료와빵은먹었습니다.(저뿐만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제가계산한부분에 틀린부분이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21:16
2018년도에 2017년도 급여의 50%를 받았다면
2017년도에 (1.686,599원-1,385,630원)x9(4월~12월) = 2,708,721원이 아니라
(1686599-1385630)*8.5(4~11월,12월의 50%)=2,558,236원이 아닌가요..??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ㅠㅠ

2018년도 1월에 843,299.5 (17년도12월의50%)
+981,534.5(18년도1월의50%) = 1,824,834원
2월에 1,963,069원
1월+2월=1,824,834원+1,963,069원-1,385,630원(18.01급여)-1,496,960원(18.02급여) = 905,313원
총 3,614,034원이됩니다

여기에서 843,299+981,534원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는건가요 지급받으셨다는건가요..??

12월의 50%, 1월의 50%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대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 10만원은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식대로 보여지겠지만
해당 내용이 없다면 식대라고 따로 인정이 안 될수도 있을것같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드릴 사항이 아니고 근로감독관께서 직접 판단하실 사항이에요!

또한 제가 계산해드린 내역은 세전 금액이므로, 세금이 부과되면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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