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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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ka0**8
2018-03-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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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6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8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8월2일에 입사하여 실근무를19시간하였고 총지급액1,235,000원에서 4대보험뺀금액으로1,223,160 을 받았습니다
9월은7일근무로 455,000에서 빼고 452,050을 받았고
10월은 똑같이7일근무였는데 4대보험빼고 448,440원을 받았습니다
11월은 7일근무로 4대보험빼고452,050을 받았고 12월은 13일근무로 총액 845.000에서 4대보험빼면 839.510원을 받았습니다.
1월은 19일근무로 총액 1.387.000에서 1.300,030을 받았고 2월은 7일근무로 511,000에서 빼면 459.070을 받았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서 주휴수당포함된다고 되있다는데
근로계약서 휴일부분에
`유급휴일: 주휴일(전주만근시 일 요일) , 기타 별도의규정에 따른다`
라고만쓰엿는데 이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일급 65000원을 받고 일한다는조건이었고 알바몬에서 이력서 지원을넣을당시 알바몬에는 주휴수당포함이라는 말이없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쓴 근로계약서말고 서면으로는 받은계약서가없습니다

2. 실 근무시간은 하루에 밥먹는한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이었고 2018년엔 일급이 올라서 75000원을 준다고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저렇게받은 월급들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된건지 궁금합니다.

3.게다가 알바형태로일하면서 따로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같은건 없었는데 그것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4대보험이라고 빠져나가는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인데 9, 11, 12월에는 고용보험하나만 빠져나갔으며 10월에는 고용보험과 신원보증보험이라는것 두개가 빠져나갔습니다. 8월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이렇게 3개가빠져나갔는데 원래이렇게 일정하지않게 다르게 빠져나가는지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21:08
1,2. 2017년 일급 65,000을 받고 8시간을 일했다면, 시급은 8,125원을 받은 것으로
2017년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7,764원 일급 62,112원 보다 높은 금액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휴일부분에 작성된 내용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준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재해주신 내역만 봤을 때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받고 있다고 보이네요!

2018년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9,063원이고, 8시간을 일한 경우 72,504원 이상의 일급을 받으신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3.상시근로자수(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사업장에 출근하는 근로자 수)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1달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연차가 발생할거에요!

4. 4대보험과 세금 관련 문의는 저희가 답변해드릴수가 없고, 각 보험공단과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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