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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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4**7
2018-03-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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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근로를 하였습니다.
근로 시작 후 일주일 뒤에 근로서를 작성하겠다는 약속을 고용자가 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그 이후 고용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 문자로 자세한 내용은 전달받고 우편으로 계약서를 보낸다고 하였지만 근로 중에는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 퇴직을 한 후에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날짜가 근로 하기 전으로 되어있네요.
근로 하기 전이랑 근무하는 시간도 달라서 일급에서 시급으로 전화상으로 변경하자고 요청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하였을때 근로자도 법적으로 피해를 보는지요?
근로자가 알바몬을 통하여 문자로 보낸 간단 정보를 보내었을때, 이력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을 신고하였을시 어떻게 되는지요?
우편으로 계약서를 받아도 되나요?
아직 계약서를 고용주에게 발송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로일이(단위 24:00)
30일 9:00 ~ 23:30
31일 7:30 ~ 20:45
1일 7:00 ~23:15
2일 10:00 ~ 24:05
3일 8:30 ~ 20:00
4일 11:00 ~19:30
5일 14:00 ~ 20:00
6일 14:00 ~ 19:30
7일 14:00 ~ 19:30
8일 10:00 ~ 19:30
9일 14:00 ~ 19:30
10일 11:00 ~ 19:30
11일 11:00 ~ 20:00
12일 휴일
13일 14:00 ~ 21:00
14일 14:00 ~ 20:00
15일 14:00 ~ 19:00
16일 14:00 ~ 20:00
17일 11:00 ~ 19:30
18일 11:00 ~ 19:30
19일 휴일
20일 14:00 ~ 19:30
21일 14:00 ~ 19:30
22일 14:00 ~ 19:30
23일 11:00 ~ 20:00
24일 11:00 ~ 01:00
25일 11:00 ~ 15:00

근로일에 따른 제 급여는 얼마가 되나요?
계약서에는 상세근무시간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20:55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2. 이력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글쎄요....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지만 이력서에 관한 것은 허위경력, 허위학력 기재등의 경우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우편으로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5. 근로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가정할 경우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총 약187시간*8,000원=약 1,408,110원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산정해드리기가 어렵네요...ㅠㅠㅠ
원래 근로하기로 한 1일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사장님 제외, 사업장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하루평균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8시간 이상의 근무, 야간근무에 대해서 가산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 경우 총 3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고, 약 7.75시간의 야간근로가 있었네요.
37.75*7530*0.5=약 142,128원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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