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월급이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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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hu**i
2018-03-15 14:38
1
16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 면접 봤는데
1-2개월은 수습기간 70% 준다해서 130이라 하시는데
수습 끝나고 연봉이 약 2400-2500정도라고 하시네요..

근데 수습시 70-80프로 생각 하면 되지만 최저임금의 90프로는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몰라서 상담을 구해 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19:40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연봉액만 적어주시면 최저임금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ㅠㅠ

1일 근로시간,1주 근로일, 휴게시간등을 정확히 적어주셔야 하고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8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308,714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570,456원의 임금을 받아야 하며,

여기서 90%를 적용할 경우 약 1,413,410원이 계산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lihu**i
    2018-03-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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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9-18시 점심시간 1시간 주5일 근무 한번만 계산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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