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을 받으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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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doro**y
2018-03-15 13:2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5,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 말일부터 2월까지 편의점에서 주말알바를 했습니다.
1월은 1일 2월은 98일 근무했습니다.
1월에 하루만 근무한거라서 2월 월급에 하루일당까지 포함해서 총9일 근무수당을 3월 15일에 받기로 했구요.
하루에 5000원씩 식대를 주셨었습니다.
시급을 5300원을 주신다기에 오늘 연락드려서 최저시급을 받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점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한달만 일한거고 수습이 있어서 급여의 80퍼센트를 주시면 법적으로 다 주신거라고 합니다. 수습기간은 일년이상 근무할때 3개월 미만으로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점장님 말씀이 맞는건가요?
식대를 포함하면 시급이 5800원이 된다고 급여 주실건 다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셨구요
점장님이 법적으로 걸릴게 없으시다고 신고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고 신고하면 제가 5300원 받는거보다 돈을 더 못받는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게 맞고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게되면 제가 손해를 보는게 맞나요?
1월은 1일 2월은 98일 근무했습니다.
1월에 하루만 근무한거라서 2월 월급에 하루일당까지 포함해서 총9일 근무수당을 3월 15일에 받기로 했구요.
하루에 5000원씩 식대를 주셨었습니다.
시급을 5300원을 주신다기에 오늘 연락드려서 최저시급을 받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점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한달만 일한거고 수습이 있어서 급여의 80퍼센트를 주시면 법적으로 다 주신거라고 합니다. 수습기간은 일년이상 근무할때 3개월 미만으로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점장님 말씀이 맞는건가요?
식대를 포함하면 시급이 5800원이 된다고 급여 주실건 다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셨구요
점장님이 법적으로 걸릴게 없으시다고 신고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고 신고하면 제가 5300원 받는거보다 돈을 더 못받는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게 맞고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게되면 제가 손해를 보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13:32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근로계약하기로 근로일을 작성하거나, 근로계약 시작일만 쓰고 종료일은 빈칸으로 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야 하며, 80%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식대는 사용자의 재량이고, 식대는 복리후생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인 임금(최저임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90%에는 적용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6777원의 시급을 받아야 하므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셔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야 하며, 80%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식대는 사용자의 재량이고, 식대는 복리후생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인 임금(최저임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90%에는 적용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6777원의 시급을 받아야 하므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셔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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