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의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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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da
2018-03-15 12:3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 이야기는 아니고 아버지이야기인데..
아버지께서 개인사업자를 내시고 아랴에 직원 하나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라하더라구요..그래서 아버지 자비를 털어 그사람이 일할때 필요한 탑차를 마련해주었더니 이 차로 사람도 치고 건물도 치고..그렇다고 일을 잘하는것도 아니고..받는 월급에 비해 현저히 적은 할달량인데도 그마저도 느릿느릿 농땡이일쑤라 결국 스트레스과부하로 해고를 결정하셨습니다..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듣자니 얼척이없어서 부당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부당해고가 성립되나요? 부당해고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아버지께서 개인사업자를 내시고 아랴에 직원 하나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라하더라구요..그래서 아버지 자비를 털어 그사람이 일할때 필요한 탑차를 마련해주었더니 이 차로 사람도 치고 건물도 치고..그렇다고 일을 잘하는것도 아니고..받는 월급에 비해 현저히 적은 할달량인데도 그마저도 느릿느릿 농땡이일쑤라 결국 스트레스과부하로 해고를 결정하셨습니다..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듣자니 얼척이없어서 부당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부당해고가 성립되나요? 부당해고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13:27
부당해고라 함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ㅎㅎ;;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판례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등으로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와 관련된 노동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판례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등으로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와 관련된 노동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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