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체가 문을닫는경우
신고하기
차단하기
dim1**0
2018-03-15 12:25
0
8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그만둘때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만약 돈을 받기전에 가게가
문을 닫으면 어뜨케하나요?
그거와는 관계없이 청구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13:25
문을 닫은 경우에도 임금을 못받았다면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진정접수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 아직 가지고 계시죠? 사장님 휴대폰번호 등등!!

사업장의 정보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 접수 하시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