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계산법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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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ee**2
2018-03-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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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지금 주말에만, 야간에 일을 하는데요.
야간 근로 수당 시간인 오후 10시~새벽6시가 모두 포함되는 시간에 일해요.
알바 시작시간 밤11시이고 하루 9시간 일하는데요.
이 경우 예를 들어 시급이 7000원이라고 하면 주휴수당이 63,000원이 되나요? (하루 임금분)
제가 일하는 시간이 야간시간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 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야간수당이 포함되면 시급이 3,500원 추가되어야 하는데 야간 수당은 따로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이 너무 어렵고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13:24
주말 야간만 근로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시간중에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밤11시부터 아침6시사이의 7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가산수당 1.5배가 지급되어야 하고,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일급은 (7,530*9)+(7,530*7*0.5)=94,125원이 되고,

이 경우에도 일급/유급시간으로 계산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94,125원/12.5시간(9시간+7시간*0.5=12.5)=7,530원이므로

주휴수당은 16시간(1일최대8시간*주말2일)/40*8(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비례하여 지급)*7,530=24,096원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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