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탈세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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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027**3
2018-03-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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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9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4년 직장들어 왔고 지금 퇴사예정입니다
월급명세서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10000원가량 빠지고있어요
근데 저희회사가 갑근세를 안낸다고 연말정산도 안되거든요
청년 세액 공제 해택이야기를 듣고 국세청에 연락하니
갑근세와 소득세가 같은거고 연말정산이 안된다는게 이상하다셔서
세무소에 알아보니 소득세는 낸적없고 처리된적이없대요
이게 지금 탈세인가요 명세서에는 소득세빠지고있는데....

너무 답답한데 상담할곳이없어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13:11
저희는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노동상담을 드리므로 세금관련 문의는 국세청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월급명세서에는 소득세 명목으로 일정금액이 공제되고 있는데 실제로 근로자님 이름으로 납부된 세금이 없다면

탈세로 볼 수 있고 그동안 세금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세금 명목으로 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돌려달라고 말씀하셔야 해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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