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할때부터 그만둘때까지 월급을 아예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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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1**1
2018-03-15 11:4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해 2월 말까지 일을 했는데 돈을 지금까지 1원도 못받았어요. 2월 10일이 첫 월급날이었는데 그때부터 슬슬 문자 한통으로 미루더니 결국은 계속 똑같은 이유로 오늘까지 미루고있네요. 그만둔지는 2주가 훨씬 넘었고요. 제가 알기론 2주가 넘으면 신고를 할 수 있다는데 불안한건 근무일지같은것도 모두 사장이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딴소리할까봐 불안하네요. 같이 일했던 다른 알바생들 또한 돈을 아예 받지못하고있는 상황이에요. 돈이 너무 급해서 알바를 시작했던건데 2달넘게 돈이 안들어오니까 착잡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11:49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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