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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치노
2018-03-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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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 유통회사에 일 5시간 주 25시간 일하고 있는 알바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는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회사는 평 근무일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없다고 합니다.

1. 제생각엔 위 내용이 사업주 입장에서 휴일근로수당 지급불가, 유급휴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주휴수당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2. 공휴일의 경우 사업장이 쉬는 경우는 근로자 결근이 인정되지 않아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나요? 만일 사업장이 쉬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출근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발생이 가능한가요?

3. 마지막으로, 월말이 월화수로 끝나는 1월과, 월초가 목금으로 시작되는 2월에 해당되는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 주는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주가 맞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11:48
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한 날에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등 빨간날로 인해서 사업장이 휴무하게 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하러 나올 수 없는 날이였다면, 이는 근로자의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사업장이 쉬는 경우에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의 결근이라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구요, 사업장이 쉬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일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러 당연히 나와야겠죠!! 공휴일이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휴일이고,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로 공휴일이 휴일이라고 정해져있지 않다면 일반 사업장에는 빨간날도 평일로 보아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은 1주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되므로, 그 주에도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한 주가 월에 걸쳐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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