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직장인 야간일급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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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아지
2018-03-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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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여 제가지금4대보험 가입된 회사에근무중입니다 야간일급제로 허루4시간 일당5만원으로 투잡하려고하는데요 일이없는한 야간일급제로20일이상 일할거같은데 야간일급제에서4대보험공제햐야하나요? 그리고 야간직장에서 일용직신고하게되면 제가따로 소득신고를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11:44
야간일급제 아르바이트도 월60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다면 4대보험 가입하셔야 하구요,
만약 1개월 미만 근무기간을 정하고 일하시는 경우엔 산재보험만 적용받게 됩니다!!

4대보험을 두 군데에서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는 중복납부가 안되므로 야간아르바이트사업장에 고용보험 빼고 가입해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로 근로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일용직근로자 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소득세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에 연락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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