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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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wo2**1
2018-03-15 10:06
0
220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9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예고수당 질문했었는데요
노동청에 이것으로 기타진정을 넣었는데 다르게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10:16
기타진정 접수하실때 전부 작성하셨다면 근로감독관님이 알아서 사건 진행 해주실 겁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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