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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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wo2**1
2018-03-15 09:55
1
21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9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7년 09월 25일 입사 후 03월 14일자로 해고를 당했는데요 17년 09월~ 11월 중순까지 아웃소싱으로 입사 하여 바로 본사직원 전환 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이번 3월 이력서가 구인 사이트에 올라와있다는 이유하나로 해고를 당했는데요 저에게 일절 말한마디없이 매니저님과 직원분께만 이야기하고 해고를 시켰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구요 노동청에 민원은 넣었는데 이경우 해고예고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민원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09:59
노동청에 어떤 민원을 넣으신건가요??

해고통보를 30일 이전에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dlswo2**1
    2018-03-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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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수당 관련해서 넣었습니다 해고수당은 따로 하는건가요? 기타진정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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