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나의 월급은 적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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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4026**9
2018-03-15 09:3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의 월급은 적당한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5인이상의 한 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에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세전 2백만원 세금공제하면 186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면 과연 나는 적당한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에서 일을하면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5인이상의 한 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에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세전 2백만원 세금공제하면 186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면 과연 나는 적당한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에서 일을하면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09:58
휴게시간은 기재하지 않으셨는데요, 만약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고 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1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159,378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26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425,332원
4) 합 = 약 2,846,452원
의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1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159,378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26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425,332원
4) 합 = 약 2,846,452원
의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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