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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025**8
2018-03-15 02:29
1
18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가 처음 인 학생이예요..
바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시급 7600원. 수,목,금 12시~4시 총 4시간. 일주일에 총 12시간.
1월에 4일 일한 임금을 (1월/24.25.26.31일)
108760원을 받았으며,
2월에 9일 일한 임금을 (2월/1.2.8.9.14.15.21.22.23일)
223127원을 받았어요..
그 중 2월 15일은 설이라 3시간 일했구요..
근로계약서 쓸 때에는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했으며,
사장님께 직접 들은얘기는 아니지만 파트타이머는
1달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따로 찾아보니 수습기간은 90프로를 받아야하며
최저임금 이하를 받을수 없다는데 전 6300원도 못받는것같네요..
전 왜 급여가 이렇게 들어온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09:56
왜 그렇게 급여가 들어온건지는 저희도 잘 모르구요..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빠릅니다.

또한 1년 미만으로 계약했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 임금은 더 많이 들어온것으로 보이구요.
12*7600=91,200원인데 왜 더 지급했는지와
35*7600=266,000원인데 왜 덜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에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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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근무가 4일이였네요ㅠㅠㅠ제가잘못봤군요!!
1월도 16*7600=121,600원 받으셔야 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4025**8
    2018-03-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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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다시보니 1월도 덜들어온거네요 12시간이아니라 16시간이거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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