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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tmxl**9
2018-03-15 02:0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근무하는곳의 근무현황은
월급여 200 식사제공
주5일근무이나 평일휴무만가능
하루근무 9 시간30 분 ( 오전 10 시 30 분출근
오후 9 30 분퇴근 ) 에 휴계시간 1 시간 30 분
휴계로 1시간 식사시간으로 30 이렇게정하고있으나
식사시간이 대체적으로 15 분 ~ 길면 20 안에 끝냅니다
대형마트 안에 있는푸드코트입니다
근무시간 과 종합적인상황을 봤을때 지급되고있는 급여가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과 일요일 근무를생각하면
210 이상은 받아야함이맞는거같은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건지 부탁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곳의 근무현황은
월급여 200 식사제공
주5일근무이나 평일휴무만가능
하루근무 9 시간30 분 ( 오전 10 시 30 분출근
오후 9 30 분퇴근 ) 에 휴계시간 1 시간 30 분
휴계로 1시간 식사시간으로 30 이렇게정하고있으나
식사시간이 대체적으로 15 분 ~ 길면 20 안에 끝냅니다
대형마트 안에 있는푸드코트입니다
근무시간 과 종합적인상황을 봤을때 지급되고있는 급여가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과 일요일 근무를생각하면
210 이상은 받아야함이맞는거같은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건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09:52
근로시간을 9.75시간(9시간 45분-휴게시간 1시간 15분이라고가정)이라고 잡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9.75시간*5일*7,530원*4.345주(한 달 평균 주)=약 1,594,995원
주휴수당=8시간*7,530원*4.345주=261,742원
총 약 1,856,737원이 계산되네요.
평일을 휴무일로 정했다면 일요일에 근무하여도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9.75시간*5일*7,530원*4.345주(한 달 평균 주)=약 1,594,995원
주휴수당=8시간*7,530원*4.345주=261,742원
총 약 1,856,737원이 계산되네요.
평일을 휴무일로 정했다면 일요일에 근무하여도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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