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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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방울총
2018-03-15 00: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있어서 글 작성해봅니다.
건설업 종사중이었고 1월까지 A업체서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정확히는 퇴사통보는 15일 전에 했으나 회사에서 퇴사를 받아주지않아 도망갔습니다..
이번에B업체로 입사하려했고, A업체와 같은 건설현장에 있긴했지만 그냥 대수롭지않게 여겼지요
B업체서 월요일날 근로계약서 및 신입사원 작성서류를 제출했고,(미교부) 수요일날 구비서류 지참 후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화요일날 담당 팀장이 연락와서는 A업체에서 평판이 안좋아서 저를 안쓰겠답니다. 퇴사할때 싸우고 나왔대요 제가;;;;
물론 무단퇴사는 잘못된거고 그이유 때문이라면 받아들일려고 했습니다만.. 싸웠다뇨;;;; 오히려 소처럼 일하고 큰소리 친적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다시 실직자 되서 억울하네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업 종사중이었고 1월까지 A업체서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정확히는 퇴사통보는 15일 전에 했으나 회사에서 퇴사를 받아주지않아 도망갔습니다..
이번에B업체로 입사하려했고, A업체와 같은 건설현장에 있긴했지만 그냥 대수롭지않게 여겼지요
B업체서 월요일날 근로계약서 및 신입사원 작성서류를 제출했고,(미교부) 수요일날 구비서류 지참 후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화요일날 담당 팀장이 연락와서는 A업체에서 평판이 안좋아서 저를 안쓰겠답니다. 퇴사할때 싸우고 나왔대요 제가;;;;
물론 무단퇴사는 잘못된거고 그이유 때문이라면 받아들일려고 했습니다만.. 싸웠다뇨;;;; 오히려 소처럼 일하고 큰소리 친적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다시 실직자 되서 억울하네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09:48
전 사업장에서 무단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당한 해고의 사유라고는 보여지지 않네요.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원직복직+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던 임금을 요구하거나,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만 배상하라는 요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하셔야 하고, 이 경우에는 1일분의 통상임금*30일의 금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원직복직+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던 임금을 요구하거나,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만 배상하라는 요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하셔야 하고, 이 경우에는 1일분의 통상임금*30일의 금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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