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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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방울총
2018-03-1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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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있어서 글 작성해봅니다.

건설업 종사중이었고 1월까지 A업체서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정확히는 퇴사통보는 15일 전에 했으나 회사에서 퇴사를 받아주지않아 도망갔습니다..

이번에B업체로 입사하려했고, A업체와 같은 건설현장에 있긴했지만 그냥 대수롭지않게 여겼지요

B업체서 월요일날 근로계약서 및 신입사원 작성서류를 제출했고,(미교부) 수요일날 구비서류 지참 후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화요일날 담당 팀장이 연락와서는 A업체에서 평판이 안좋아서 저를 안쓰겠답니다. 퇴사할때 싸우고 나왔대요 제가;;;;
물론 무단퇴사는 잘못된거고 그이유 때문이라면 받아들일려고 했습니다만.. 싸웠다뇨;;;; 오히려 소처럼 일하고 큰소리 친적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다시 실직자 되서 억울하네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09:48
전 사업장에서 무단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당한 해고의 사유라고는 보여지지 않네요.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원직복직+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던 임금을 요구하거나,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만 배상하라는 요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하셔야 하고, 이 경우에는 1일분의 통상임금*30일의 금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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