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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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dud4**8
2018-03-15 00:12
0
7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일하기로한 알바에서 2일 일하고 적자라는 핑계로 전화로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작지도 않고 15개지점이나 운영할 만큼 재정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식의 해고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되어 상담신청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0개월 일한다는 기간과 함께 서명을 받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09:47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원직복직+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던 임금을 요구하거나,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만 배상하라는 요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하셔야 하고, 이 경우에는 1일분의 통상임금*30일의 금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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