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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924**4
2018-03-14 23: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6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2월 15일 (13시-19시) 그리고 2월 19일 (13시-20시) 이렇게 이틀 플렌에이 독서실 교대점(본사 직영점) 에서 일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일을 해보니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저에게는 너무 버거워,
"오늘 사정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더이상 플랜에이에서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공부가 주 인 학생인데, 아직 이틀 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계속 이 곳에서 일을 하면 제 시간과 특히 체력이 많이 빼앗기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만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받았던 날 부터 느꼈던 것이지만 일이 제가 다른 큰 회사의 시스템들과 다르게 별로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곳으로 옮긴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보다는 기업의 성격이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되어있기에 일하기에 더 편하다고 생각되었기에 플랜에이에 들어오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을 해보았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이렇게 생각되는 것일 수 있지만 차장님께서 센터의 메인 관리자이시지만 왜 그 수현 팀장님? 그 분께서 저희의 교육같은 것을 하시는지 또한 그 교육이 제가 느끼기엔 그 교육이 별로 전문성이 없어 그렇게 도움이 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엑셀 작업들 같은것도 알바생들이 만든 것인지 일을 하기에 조금은 부실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작 이틀 일해보고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는 염치없는 알바생이지만.. 제 의견이 미약하게나마 반영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너무 짧게 일해보고 이렇게 빨리 그만두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2월 19일 오후 9시 30분경 그 지점을 총괄하시는 차장님께 연락을 남기고 그만두었습니다. 이 날 저는 첫날 근무와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퇴근인줄 알고 (아무도 제게 9시까지 근무라는 말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가족들과 함께 뵈러가기로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날 그 차장님께서 사정을 봐주셔서 8시에 퇴근을 하고 할머니를 뵌 후, 그만두어야할 것 같아서 저 연락을 남겼었습니다. (위 연락에 대한 아무런 답장도 없었음.)
일을 할때 입는 유니폼을 받았어서 반납하기 위해 그 다음날인 2월 20일 오후 8시 30분경 제가 근무하였던 독서실에 가서 유니폼을 반납하면서 제 통장사본을 그 곳에서 인쇄비를 지불하며 통장사본을 출력해, 그 곳에 근무하고 계시던 직원분(위 연락의 수현씨)에게 드렸습니다. 수현씨께서 등본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해가지 않아 혹시 필요하다면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 혹시나 등본이 필요한 것일까봐, 2월 22일 오후 7시 53분에 수현씨에게 `주민등록 등본 필요없는건가요?` 라고 연락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어 저도 더이상 아무런 연락을 하지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6일, 수현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수현 - 주민번호랑 계좌 번호좀 알려주세요~
저 - 저번에 유니폼 반납할때 등본이랑 통장사본 다 드렸습니다 - (등본까지 드린것으로 착각함.)
수현 - 등본 안주셨습니다
저 - 아 그렇네요 통장 사본은 드렸었는데
저 - 주민번호는 뒷번호 까지 알려드려야하나요?
수현 - 네
저 - 990121-2######입니다
수현 - 계좌번호도 알려주세요
저 - 통장사본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본 사라진건가요
수현 - 제가 센터 없는데요
수현 - 지금 월급처리때문에 본사에서 달라해서 연락한겁니다
수현 - 저 더이상 연락 안합니다
직접 차장님한테 전화 하래요
수현 - 차장님 안하시니까 전화 하세요
라는 연락을 받고 저는 더이상 수현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독서실에 전화해 차장님 번호를 알아내고 바로 차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2번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차장님께서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저는 혹시 일하고 계셔서 못 받으시는 건가 싶어, `전에 일했던 안채린입니다.통화 가능하실때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문자를 남겼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그 날 다시 한 번 전화를 해보고 그 전화도 받으시지 않길래,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3월 7일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3월 8일 다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 전화 역시 받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전화를 받으시지 않아서, 3월 9일, 본사(아지오디자인)의 연락처를 검색해서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상황을 모두 설명하자, 전화 받으신 분께서 한 쪽 얘기만 들어서는 알지 못하니 차장님께 말씀을 나눠보시고 제 말을 전달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제게 다시 차장님께 연락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차장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으셨습니다.
본사에 연락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는 빨리 임금을 받고 끝내고 싶어서 그 다음날인 3월 10일, 다시 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전날 받으셨던 분이 아닌 다른 분이 받으셔서 다시 제 상황을 설명을 했더니 그 분께서 제 계좌번호를 물어보셔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께서 자신이 확인해보고 제게 담당하시는 분께 전달을 해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을 하기전, 면접 볼 때, 차장님께서 그 달에 일한 월급은 다음 달 10일에 들어온다고 말하셨음.)
3월 10일과 3월 11일 또다시 아무런 조치와 연락이 없어, 3월 12일 다시 본사에 전화해서,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왜 아무런 조치가 치뤄지지 않는 것인지 물어보니 다시 또 저에게 아 알겠다고 전달해드리겠다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 30분 뒤쯤 전화를 걸어 오늘 안으로 해결을 부탁드린다고 하니, 전화를 받으신 분이 지금 월급을 담당하는 분이 안계셔서 확답을 못 드리겠다고 하시면서 또 한번 제게 담당하시는 분께 전달드리겠다고 하셔서 꼭 좀 전달 부탁드린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제인 3월 12일까지도 제가 일한 임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제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13일 오후 2시 40분, 본사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본사 분께 제 계좌번호도 알려드렸고, 전에 수현씨께는 제 주민등록번호도 알려드렸는데, 왜 아직도 제 월급이 입금되지 않는 것인지 여쭤봤더니, 전화 받으신 본사 분께서 돌연 저에게 아르바이트생 월급 관리를 본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일했던 지점이 본사 직영인 곳인데, 월급 관리를 본사에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그 차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저에게 본사에서 해결해드릴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제가 직접 차장님께 연락을 하라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제가 계속 직접 연락을 해야하는 이 상황이 싫어서, 전화 받으신 분께
"자꾸 그런 식으로 본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제 전화는 받지도 않으시는 차장님께 제가 직접 연락을 하라는 말씀만 반복하시고 전화 받으시는 분마다 전달해드리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 후 조치가 취해진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
라고 말했더니 그 분께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다른 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더니 바꿔받은 다른 분께서는 또 제게 이건 저희 본사가 해결해드릴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직접 차장님께 연락을 드려라 라며 이전 받으신 분과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장님은 제 전화나 연락 아무것도 받으시지 않으니 저는 더이상 차장님께 연락을 드리지 않겠다` 라고 말햇더니 그 분께서 제게 그러면 자기가 차장님과 연락을 해볼테니 저보고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시길래 `제 번호가 찍혔을테니, 차장님과 연락하시고 다시 제게 연락주세요`라고 말하고 그분께서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오후 7시 23분, 차장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본사로 등본 갖고오세요 제출해야 급여지급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실에 제출하는게 가능하다면 그 곳에 갖다놓겠습니다` 라고 답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제게 아래의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본사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퇴사한 사유로, 센터에 막대한 경상손실 발생
본인의 흡연장면을 목격한 학부모가 본사에 직접 찾아와 클레임제기 (학원법 및 근로기준법 저촉)
본인의 행태를 현재 언론에 재소하겠다는 상태이며,
5명의 환불조치가 진행되었으며, 경상손실 및 회복하기 힘든 센터 이미지실추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 변호사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까지 현재 진행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합니다
당사는 동네 구멍가게가 아님을 정확히 인지바라며,
본인과 소통이 힘들시 부모님과 소통할예정입니다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본사는 상기 내용관련
모든부분을 법적으로 대응할 일체의 근거와 자료가 완벽히 확보되어 있음을 사전고지 합니다
현 상황을 정확히 인지바랍니다
저는 엄연히 올해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흡연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일을 할 때 제가 근무 시간 중 흡연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근무 중 흡연을 하는 것이 위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학원법 및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구두 상으로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무 중이던 심지어 출퇴근 중일때도 흡연을 할 때, 건물 1층에 있던 `사보텐` 음식점 옆 골목 칸막이가 쳐져있는 흡연가능 공간에서 흡연을 하였고, 흡연 후 에는 독서실 화장실에 가서 입속 가글을 하고 손도 씻고 최대한 다른 분들께 피해를 끼치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위 문자를 받고 차장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받으셨습니다.
저는 성인인 제가 흡연을 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학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 흡연을 하는 것이 어느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냐고 질문하니, 차장님께서는 제가 상황 파악을 못했다며 제가 너무 어려서 소통이 안된다며 제 부모님과 소통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엄연히 성인인 나이이고, 일을 한 사람은 전데 왜 제 부모님과 연락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문하였더니, 저보고 지금 납작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자신에게 따지는 것이냐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에 대해 질문을 하였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신이 해줄 필요가 없다. 회사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현재 설립된지 10여년이 지났으며 체인점도 몇십개가 있는데 너같은 알바생 다뤄본게 한 두번인 줄 아느냐며 저와의 의사소통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애초에 연락을 드렸던 이유는 임금 때문이고 왜 차장님께서는 제가 한 연락을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문자도 남겼는데 왜 받지 않으셨냐 했더니 자신에게는 제 질문에 답해줄 의무가 없다며 제가 상황 파악을 못했다며 또 저보고 너 납작 엎드려야한다고 상황 파악 좀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왜 납작 엎드려야 하는지 뭘 어떻게 납작 엎드리라는 말인지 그리고 이런 큰 문제가 생겼으면 그 사건의 당사자인 저에게 연락을 해서 진즉에 제게 손해 배상 청구던 이런 사건의 일말을 말하셨어야하는 것 아닌지 말씀드렸더니, 돌아오는 것은 언론에 재소하겠다는데 자신이 왜 너한테 미리 알려줘야하는지 제가 소통이 안되니 너랑 전화 안하겠다며 끊긴 전화였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말하던 도중에 전화가 끊겨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으시더니 제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되냐며 지금 자신에게 따지는것이냐며 납작 업드려야 한다며 제가 다시 질문을 할 때마다 그런 말들만 반복하며 아무런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그런 대화 아닌 대화를 반복하다가 차장님께서는 제가 너무 어려서 소통이 안된다며 제가 경찰 출석 통지서를 받아야지 정신차린다며 그 웃음(제가 어이가 없어서 했던 헛웃음) 싹 걷어주겠다며 다시 또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고작 2일 일한 것이라 많지 않은 돈이지만, 제가 일을 한 것이니 정당하게 받아야하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연락을 했던건데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뭘 어떻게 상대를 해야하는 것인지 그 쪽은 변호사 얘기 하면서 법 얘기하는데 저는 법도 모르고 검색해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인지 너무 답답해서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
저를 고발하겠다는데, 제가 정말 잘못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오늘 사정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더이상 플랜에이에서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공부가 주 인 학생인데, 아직 이틀 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계속 이 곳에서 일을 하면 제 시간과 특히 체력이 많이 빼앗기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만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받았던 날 부터 느꼈던 것이지만 일이 제가 다른 큰 회사의 시스템들과 다르게 별로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곳으로 옮긴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보다는 기업의 성격이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되어있기에 일하기에 더 편하다고 생각되었기에 플랜에이에 들어오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을 해보았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이렇게 생각되는 것일 수 있지만 차장님께서 센터의 메인 관리자이시지만 왜 그 수현 팀장님? 그 분께서 저희의 교육같은 것을 하시는지 또한 그 교육이 제가 느끼기엔 그 교육이 별로 전문성이 없어 그렇게 도움이 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엑셀 작업들 같은것도 알바생들이 만든 것인지 일을 하기에 조금은 부실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작 이틀 일해보고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는 염치없는 알바생이지만.. 제 의견이 미약하게나마 반영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너무 짧게 일해보고 이렇게 빨리 그만두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2월 19일 오후 9시 30분경 그 지점을 총괄하시는 차장님께 연락을 남기고 그만두었습니다. 이 날 저는 첫날 근무와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퇴근인줄 알고 (아무도 제게 9시까지 근무라는 말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가족들과 함께 뵈러가기로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날 그 차장님께서 사정을 봐주셔서 8시에 퇴근을 하고 할머니를 뵌 후, 그만두어야할 것 같아서 저 연락을 남겼었습니다. (위 연락에 대한 아무런 답장도 없었음.)
일을 할때 입는 유니폼을 받았어서 반납하기 위해 그 다음날인 2월 20일 오후 8시 30분경 제가 근무하였던 독서실에 가서 유니폼을 반납하면서 제 통장사본을 그 곳에서 인쇄비를 지불하며 통장사본을 출력해, 그 곳에 근무하고 계시던 직원분(위 연락의 수현씨)에게 드렸습니다. 수현씨께서 등본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해가지 않아 혹시 필요하다면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 혹시나 등본이 필요한 것일까봐, 2월 22일 오후 7시 53분에 수현씨에게 `주민등록 등본 필요없는건가요?` 라고 연락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어 저도 더이상 아무런 연락을 하지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6일, 수현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수현 - 주민번호랑 계좌 번호좀 알려주세요~
저 - 저번에 유니폼 반납할때 등본이랑 통장사본 다 드렸습니다 - (등본까지 드린것으로 착각함.)
수현 - 등본 안주셨습니다
저 - 아 그렇네요 통장 사본은 드렸었는데
저 - 주민번호는 뒷번호 까지 알려드려야하나요?
수현 - 네
저 - 990121-2######입니다
수현 - 계좌번호도 알려주세요
저 - 통장사본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본 사라진건가요
수현 - 제가 센터 없는데요
수현 - 지금 월급처리때문에 본사에서 달라해서 연락한겁니다
수현 - 저 더이상 연락 안합니다
직접 차장님한테 전화 하래요
수현 - 차장님 안하시니까 전화 하세요
라는 연락을 받고 저는 더이상 수현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독서실에 전화해 차장님 번호를 알아내고 바로 차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2번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차장님께서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저는 혹시 일하고 계셔서 못 받으시는 건가 싶어, `전에 일했던 안채린입니다.통화 가능하실때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문자를 남겼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그 날 다시 한 번 전화를 해보고 그 전화도 받으시지 않길래,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3월 7일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3월 8일 다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 전화 역시 받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전화를 받으시지 않아서, 3월 9일, 본사(아지오디자인)의 연락처를 검색해서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상황을 모두 설명하자, 전화 받으신 분께서 한 쪽 얘기만 들어서는 알지 못하니 차장님께 말씀을 나눠보시고 제 말을 전달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제게 다시 차장님께 연락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차장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으셨습니다.
본사에 연락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는 빨리 임금을 받고 끝내고 싶어서 그 다음날인 3월 10일, 다시 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전날 받으셨던 분이 아닌 다른 분이 받으셔서 다시 제 상황을 설명을 했더니 그 분께서 제 계좌번호를 물어보셔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께서 자신이 확인해보고 제게 담당하시는 분께 전달을 해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을 하기전, 면접 볼 때, 차장님께서 그 달에 일한 월급은 다음 달 10일에 들어온다고 말하셨음.)
3월 10일과 3월 11일 또다시 아무런 조치와 연락이 없어, 3월 12일 다시 본사에 전화해서,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왜 아무런 조치가 치뤄지지 않는 것인지 물어보니 다시 또 저에게 아 알겠다고 전달해드리겠다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 30분 뒤쯤 전화를 걸어 오늘 안으로 해결을 부탁드린다고 하니, 전화를 받으신 분이 지금 월급을 담당하는 분이 안계셔서 확답을 못 드리겠다고 하시면서 또 한번 제게 담당하시는 분께 전달드리겠다고 하셔서 꼭 좀 전달 부탁드린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제인 3월 12일까지도 제가 일한 임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제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13일 오후 2시 40분, 본사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본사 분께 제 계좌번호도 알려드렸고, 전에 수현씨께는 제 주민등록번호도 알려드렸는데, 왜 아직도 제 월급이 입금되지 않는 것인지 여쭤봤더니, 전화 받으신 본사 분께서 돌연 저에게 아르바이트생 월급 관리를 본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일했던 지점이 본사 직영인 곳인데, 월급 관리를 본사에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그 차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저에게 본사에서 해결해드릴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제가 직접 차장님께 연락을 하라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제가 계속 직접 연락을 해야하는 이 상황이 싫어서, 전화 받으신 분께
"자꾸 그런 식으로 본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제 전화는 받지도 않으시는 차장님께 제가 직접 연락을 하라는 말씀만 반복하시고 전화 받으시는 분마다 전달해드리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 후 조치가 취해진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
라고 말했더니 그 분께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다른 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더니 바꿔받은 다른 분께서는 또 제게 이건 저희 본사가 해결해드릴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직접 차장님께 연락을 드려라 라며 이전 받으신 분과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장님은 제 전화나 연락 아무것도 받으시지 않으니 저는 더이상 차장님께 연락을 드리지 않겠다` 라고 말햇더니 그 분께서 제게 그러면 자기가 차장님과 연락을 해볼테니 저보고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시길래 `제 번호가 찍혔을테니, 차장님과 연락하시고 다시 제게 연락주세요`라고 말하고 그분께서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오후 7시 23분, 차장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본사로 등본 갖고오세요 제출해야 급여지급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실에 제출하는게 가능하다면 그 곳에 갖다놓겠습니다` 라고 답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제게 아래의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본사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퇴사한 사유로, 센터에 막대한 경상손실 발생
본인의 흡연장면을 목격한 학부모가 본사에 직접 찾아와 클레임제기 (학원법 및 근로기준법 저촉)
본인의 행태를 현재 언론에 재소하겠다는 상태이며,
5명의 환불조치가 진행되었으며, 경상손실 및 회복하기 힘든 센터 이미지실추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 변호사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까지 현재 진행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합니다
당사는 동네 구멍가게가 아님을 정확히 인지바라며,
본인과 소통이 힘들시 부모님과 소통할예정입니다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본사는 상기 내용관련
모든부분을 법적으로 대응할 일체의 근거와 자료가 완벽히 확보되어 있음을 사전고지 합니다
현 상황을 정확히 인지바랍니다
저는 엄연히 올해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흡연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일을 할 때 제가 근무 시간 중 흡연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근무 중 흡연을 하는 것이 위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학원법 및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구두 상으로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무 중이던 심지어 출퇴근 중일때도 흡연을 할 때, 건물 1층에 있던 `사보텐` 음식점 옆 골목 칸막이가 쳐져있는 흡연가능 공간에서 흡연을 하였고, 흡연 후 에는 독서실 화장실에 가서 입속 가글을 하고 손도 씻고 최대한 다른 분들께 피해를 끼치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위 문자를 받고 차장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받으셨습니다.
저는 성인인 제가 흡연을 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학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 흡연을 하는 것이 어느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냐고 질문하니, 차장님께서는 제가 상황 파악을 못했다며 제가 너무 어려서 소통이 안된다며 제 부모님과 소통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엄연히 성인인 나이이고, 일을 한 사람은 전데 왜 제 부모님과 연락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문하였더니, 저보고 지금 납작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자신에게 따지는 것이냐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에 대해 질문을 하였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신이 해줄 필요가 없다. 회사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현재 설립된지 10여년이 지났으며 체인점도 몇십개가 있는데 너같은 알바생 다뤄본게 한 두번인 줄 아느냐며 저와의 의사소통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애초에 연락을 드렸던 이유는 임금 때문이고 왜 차장님께서는 제가 한 연락을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문자도 남겼는데 왜 받지 않으셨냐 했더니 자신에게는 제 질문에 답해줄 의무가 없다며 제가 상황 파악을 못했다며 또 저보고 너 납작 엎드려야한다고 상황 파악 좀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왜 납작 엎드려야 하는지 뭘 어떻게 납작 엎드리라는 말인지 그리고 이런 큰 문제가 생겼으면 그 사건의 당사자인 저에게 연락을 해서 진즉에 제게 손해 배상 청구던 이런 사건의 일말을 말하셨어야하는 것 아닌지 말씀드렸더니, 돌아오는 것은 언론에 재소하겠다는데 자신이 왜 너한테 미리 알려줘야하는지 제가 소통이 안되니 너랑 전화 안하겠다며 끊긴 전화였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말하던 도중에 전화가 끊겨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으시더니 제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되냐며 지금 자신에게 따지는것이냐며 납작 업드려야 한다며 제가 다시 질문을 할 때마다 그런 말들만 반복하며 아무런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그런 대화 아닌 대화를 반복하다가 차장님께서는 제가 너무 어려서 소통이 안된다며 제가 경찰 출석 통지서를 받아야지 정신차린다며 그 웃음(제가 어이가 없어서 했던 헛웃음) 싹 걷어주겠다며 다시 또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고작 2일 일한 것이라 많지 않은 돈이지만, 제가 일을 한 것이니 정당하게 받아야하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연락을 했던건데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뭘 어떻게 상대를 해야하는 것인지 그 쪽은 변호사 얘기 하면서 법 얘기하는데 저는 법도 모르고 검색해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인지 너무 답답해서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
저를 고발하겠다는데, 제가 정말 잘못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09:44
1. 학원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학원 강사들이 담배를 안필까요..? 점심시간등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회사원들은 뭘까요..? 그사람들 다 법위반일까요?
학원측에서 너무 말되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네요.
2. 퇴사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조항이 없었더라도 민법상의 규정으로 인해 30일 이전에는 퇴사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실제로 저런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장에서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러한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의문이고, 발생했다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퇴사와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은 민사소송 부분이므로 저희 센터에서 상담해드리기 어렵고, 132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3.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그쪽에서 아무리 손해배상 청구한다 하더라도, 2일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받으셔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후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고, 못받은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학원 강사들이 담배를 안필까요..? 점심시간등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회사원들은 뭘까요..? 그사람들 다 법위반일까요?
학원측에서 너무 말되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네요.
2. 퇴사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조항이 없었더라도 민법상의 규정으로 인해 30일 이전에는 퇴사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실제로 저런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장에서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러한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의문이고, 발생했다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퇴사와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은 민사소송 부분이므로 저희 센터에서 상담해드리기 어렵고, 132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3.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그쪽에서 아무리 손해배상 청구한다 하더라도, 2일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받으셔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후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고, 못받은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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