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실수령액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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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0615**7
2018-03-14 22:0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2월달 급여를 받았는데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너무 커서 실수령액 질문 드립니다.
월급 160만원(식대10만원포함)
1.2월6일 중도입사.
2.주5일 일 8시간 근무.
3.2월에 주말근무 발생하여 수당 9만원(세금X)발생.
여기서 질문은 저 조건일 때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저는 중도입사라서 일할계산할때 30일 기준으로 했는데 2월이면 28일을 기준으로 나눠야하는건가요? 고용주가 저에게 말하기로는 2월에 입사했으니 28일로 나눠야한다고 노동부에서 내려왔다, 이런식으로 얘기해서 여쭤봅니다.
이번에 2월달 급여를 받았는데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너무 커서 실수령액 질문 드립니다.
월급 160만원(식대10만원포함)
1.2월6일 중도입사.
2.주5일 일 8시간 근무.
3.2월에 주말근무 발생하여 수당 9만원(세금X)발생.
여기서 질문은 저 조건일 때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저는 중도입사라서 일할계산할때 30일 기준으로 했는데 2월이면 28일을 기준으로 나눠야하는건가요? 고용주가 저에게 말하기로는 2월에 입사했으니 28일로 나눠야한다고 노동부에서 내려왔다, 이런식으로 얘기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10:15
고용노동부에서는 별도의 일할계산 지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구요,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이 발생한 시간)인 209시간(8시간*6일*4.345주)로 나눠서 계산해 드립니다.
일단 위 사업장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보이구요...
위 근로조건이라면 식대를 제외하고 주휴수당 포함해 약 157만원의 임금(식대포함 167만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하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8시간*7,530원*17일(2월 6일부터 평일 일수)=1,024,080원
주휴수당 3회발생=8*7,530*3=180,720원
주말근무수당 9만원
총 1,314,800원 이렇게 계산되네요.
설연휴등 어떻게 쉬었는지 몰라서 전부 평일로 보고 계산하였고, 위 계산결과는 실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이 발생한 시간)인 209시간(8시간*6일*4.345주)로 나눠서 계산해 드립니다.
일단 위 사업장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보이구요...
위 근로조건이라면 식대를 제외하고 주휴수당 포함해 약 157만원의 임금(식대포함 167만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하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8시간*7,530원*17일(2월 6일부터 평일 일수)=1,024,080원
주휴수당 3회발생=8*7,530*3=180,720원
주말근무수당 9만원
총 1,314,800원 이렇게 계산되네요.
설연휴등 어떻게 쉬었는지 몰라서 전부 평일로 보고 계산하였고, 위 계산결과는 실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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