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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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a**4
2018-03-14 20: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7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7월부터 근무하다가 올해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근무를 전혀 하지않고 2월 말에 퇴사서를 쓰고 퇴사하였습니다.
보험료를 회사에서 선납한게 있다고 계좌이체로 몇만원 가량 이체해달라고 해서 의아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1.4대보험이란게 근무한 시간대,일수에 비례한거면 2월에 대한 4대보험은 청구되지 않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2.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를 눌러보니 상실일이 2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2월 1일로 퇴사한게되어 그 달은 전혀 상관없는것이 되는것인가요
3.위의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니(국민건강보험 민원센터) 근무 시작부터 퇴사까지 산정보험료, 가입자 부담금만 나오고 나머진 0이거나 나오지않습니다.총 7개가 나오는데 8월~12월 5개, 1~2월 2개 나옵니다. 이게 냈다는건지 내야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4.위에 말한것 외에 다른사이트들도 찾아보았지만 아무 정보도 나오지않습니다. 고용노동부로 직접 찾아가야 하는건가요?(전에 문의할때 알려주신 사이트들 다 조회해도 정보가 안나왔습니다.)
보험료를 회사에서 선납한게 있다고 계좌이체로 몇만원 가량 이체해달라고 해서 의아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1.4대보험이란게 근무한 시간대,일수에 비례한거면 2월에 대한 4대보험은 청구되지 않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2.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를 눌러보니 상실일이 2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2월 1일로 퇴사한게되어 그 달은 전혀 상관없는것이 되는것인가요
3.위의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니(국민건강보험 민원센터) 근무 시작부터 퇴사까지 산정보험료, 가입자 부담금만 나오고 나머진 0이거나 나오지않습니다.총 7개가 나오는데 8월~12월 5개, 1~2월 2개 나옵니다. 이게 냈다는건지 내야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4.위에 말한것 외에 다른사이트들도 찾아보았지만 아무 정보도 나오지않습니다. 고용노동부로 직접 찾아가야 하는건가요?(전에 문의할때 알려주신 사이트들 다 조회해도 정보가 안나왔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5 09:31
1. 4대보험은 가입당시 신고한 근로시간, 근로일에 대해서 지급되므로 2월에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사처리가 안됐다면 가입당시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상실일이 2월 1일이라면 2월달에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3,4. 저희는 4대보험 상담기관이 아니므로 자세한 안내가 불가능하고, 각 공단에 직접 전화로 물어보셔야 해결될 것 같네요~ 다른사이트에 정보가 안나온다면 가입이 아예 안되어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상실일이 2월 1일이라면 2월달에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3,4. 저희는 4대보험 상담기관이 아니므로 자세한 안내가 불가능하고, 각 공단에 직접 전화로 물어보셔야 해결될 것 같네요~ 다른사이트에 정보가 안나온다면 가입이 아예 안되어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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