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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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ie1**7
2018-03-14 12:37
0
21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3월 ~ 2017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지 안했는지 암튼교부받지 못하였다 들었습니다.
12시간이면 쉬는시간 1시간30분 기본적으로 제공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암튼 제공받지못하였습니다.

1. 1. 이에 따른 보상이나 신고방법 알고싶습니다.
2. 근로계약서 약간 허위 작성하게 해놓고 주지 않았을시 불법 아닌가요? (작성후 교부해주지 않았을때를 묻는거임)


주급조항이 없어서 일로 체크해놨습니다. (일x주급o)
오후9시-오전9시까지 일일12시간 주6일-7일(2회)일했습니다.

주급으로 51만원을 받았는데요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5인이상 사업장)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여 상담요청 합니다.

6470원(2017년 최저임금)
1.5(야간근로8연장근로3)11
+6470+3225(야간,연장 겹치는시간 추가0.5배)
=116460

1164607(하루는 주휴수당)
=815220

815220(원래받었어야하는금액)
-510000(실제받은금액)
=305220원

2. 제 계산이 맞나요?
주7일은 저기에 116460원 더하면 맞을련지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건지요?

부당해고수당 계산법은 어떻게될까요?
3개월 12시간 일하고
2주동안 6시간 일하고
다시 12시간제로 일하기로 구두상 약속했는데
6시간 11일째 일하는날 문자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3. 1. 12시간으로 계산한다
2. 06시간으로 계산한다
3. 남은 4일은 6시간으로 계산하고 26일은 12시간으로 계산한다.
몇번이 맞을까요?

1, 2, 3번 답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4 13:21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법에는 8시간까지만 규정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12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이에 비례해서 1시간 30분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접수 가능하며,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2.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식사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6470*12=77,640원
야간근로 가산수당=8*6470*0.5=25,880원
연장근로 가산수당=4*6470*0.5=12,940원
일급은 하루에 총 116,460원이 되겠네요.

위 계산내역은 실 근로시간,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등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에서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1회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8*6,470=51,760원입니다.

1주를 개근한 경우에 받아야하는 주급은 168,220원이구요
주7일 근무의 경우에는 위에 일급을 더하면 됩니다.

3. 다시 근로한 정황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기재한 내역만 봐서는 6시간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
해고예고 수당 역시 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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