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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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ze**b
2018-03-14 10: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한지 한달이 안됐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평일 9시간 토요일 6시간 일하고 월급 150을 받는데
시급이랑 주휴수당을 계산해봐도 월급이 훨씬 적어서
딴곳으로 이직을 하려고 면접도 보고 합격해서
현재 근무하는 곳에 일주일전에 퇴사통보를 했는데
이 상황에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데 평일 9시간 토요일 6시간 일하고 월급 150을 받는데
시급이랑 주휴수당을 계산해봐도 월급이 훨씬 적어서
딴곳으로 이직을 하려고 면접도 보고 합격해서
현재 근무하는 곳에 일주일전에 퇴사통보를 했는데
이 상황에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4 10: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함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함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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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통상적으로 근무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입이 퇴사함으로서 회사에 끼칠 명백한 손해란 게 크게 있을까 싶네요 근무 전, 작성했어야 할 근로계약서를 작성도 하지 않았고, 계약기간을 입증할 내용이 있나요? 위에 댓글은 글쓴이에게 현실적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안그래도 걱정하고 있는 이에게 소송을 운운하시네요 퇴사의사는 언제든 밝힐 수 있고, 참고로 급여는 퇴직 후 14일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급여가 최저시급과 맞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