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소액 미지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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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ellato**8
2018-03-14 13:45
0
9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만6천원정도의 주휴수당을 못받을 때..달라고해도
사장님은 안준다고 하고..소액이라 신고하기도 애매한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ㅠ

원래 2주 분의 주휴수당+3만6천원 줘야하는데
2주 분의 주휴수당만 준다고..더 이상은 줄수없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4 14:20
소액이라도 근로의 대가라면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3만 6천원이 지급되지 않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하실지 말지는 근로자님의 자유이지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잖아요!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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