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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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015**7
2018-03-14 04: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를 주 2일 16시간으로 계약했고,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20시간 정도입니다
1.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지급된다면 얼마가 지급되나요?
2. 계약서 내에는 주휴수당 관련 부분이 없는데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나요?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를 주 2일 16시간으로 계약했고,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20시간 정도입니다
1.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지급된다면 얼마가 지급되나요?
2. 계약서 내에는 주휴수당 관련 부분이 없는데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4 09:56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1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는 16/40*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6/40*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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