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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08**0
2018-03-14 01:2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4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이번주 월요일날 사정이 있어 퇴직을 했습니다
그때기준으로 한달만 더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을 다시 할수 있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한달만 더 일하면 퇴직하기전 총11달근무 한거와 합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때기준으로 한달만 더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을 다시 할수 있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한달만 더 일하면 퇴직하기전 총11달근무 한거와 합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4 09:55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한 일 사이에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회사에 실제로 재직한 일을 따져서 재직일이 365일(만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한 일 사이에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회사에 실제로 재직한 일을 따져서 재직일이 365일(만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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