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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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0**6
2018-03-13 22:22
0
15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7,65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 2018년 1월1일에 새로 쓴 근로계약서입니다.월~금까지 8:30~17:30(휴게시간:1시간)
월1회 토요일 8:30~18:30
매주5일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임금구성은 기본급 1,065,040+처우개선비 100,000+식대보조금100,000+주휴수당 271,080
+토요근무수당 71,535원입니다.
토요일날 2번 할때가 있는데 그냥 71,535원만
줍니다. 세전금액입니다. 최저임금 미달같은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4 09:40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8시간*7,530*5일*4.345주(한달 평균 주)}+토요일 9*7,530원+연장근로수당 1*0.5*7530
=약 1,380,249원
주휴수당=8*7530*4.345=261,742원
총 약 1,641,991원이 계산되네요. 이 금액에 미달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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