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질문)주급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초과,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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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355**5
2018-03-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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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글을 적었었는데 잘못 작성해 다시 작성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입니다.)
시급은 7,600원이며 주 5일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주급과 월급이 궁금합니다.

사장님은 175만원에서 181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제 나름대로 계산해봐도 부족한 금액이라고 느껴져서요.

제가 계산이 정확하지못해서
정확한 주급(5일근무)과 월급(20일근무)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4 09:30
주급 7600*10*5=380,000, 개근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 7600*8=60,800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수당 발생 7600*10*0.5=38,000원
총 478,800

7600*10*5*4=1,520,000원
주휴수당 60,800*4=243,200원
초과근로수당 38,000*4=152,000

월급 약 1,915,200원

위 계산내역은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상시근로자수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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