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날이 매월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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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98**3
2018-03-13 22:37
1
16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이번달 3월 10일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럼 월급을 금요일인 9일에 줘야하는거아닌가요?
여기는 일못나온다고 일주일전에말해도 패널티 5만원주는데
12일에주는건 늦는거잖아요 이거 계약위반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4 09:48
월급을 10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면 적어도 10일에는 지급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조건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는 접수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그 이후에도 임금체불이 계속된다면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2808**0
    2018-03-1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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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근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페널티 5만원 이건 법적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달라할수가 없습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근무환경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고용주면 9일날 지급한느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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