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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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ls**8
2018-03-13 20:10
0
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면
받는건가요?
단기아르바이트 도 근로시간이넘으면해당되죠??
계산법이있나요
2주간평일5일
점심1시간제외 하루8시간 근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4 09:26
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8일 이상 일한다면 단기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딱 2주 일했다면, 1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

주휴수당은 1일분의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위 경우에는 8시간*시급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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