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하고 잘렸는데 교육비로 90%만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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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wjd950**0
2018-03-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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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9일날 알바 면접을 보고 당일날 저녁에 전화로 일하는 것을 보고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일요일날 나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전화가 다시 와서 토요일로 요일을 바꾸고 "토요일날 와서 일 잘 배우시면 그냥 바로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통화내용 녹음본 그대로구요.
수습이나 교육이라는 말 없이 토요일날 1시부터 5시까지 직접 일을 하면서 일하는 것을 배웠구요.
그리고 일요일 밤에 같이 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토요일날 일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비로 지급될거라고 그랬구요.
그런데 그 돈을 최저의 90%만 지급한다고 하네요 맨처음 알바 공고에서는 최저라고 제시해놨구요. 날짜도 4월 15일에 지급해준다는데 알바가 잘린거여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4 09:25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감독 하에서 일을 배웠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최저임금에 맞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이상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해야 하는데,

위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1년이상의 근로를 약속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장은 교육비의 명목으로 90%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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