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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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wjdlove**w
2018-03-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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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73,77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8.2.9일부터 3.9일까지 총 한달간 근무
시급7530원으로 일 9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공제하여 8시간 근무 , 이때 한달기간이여 월급으로 계산하여 기본급 1573770원에 식대 주휴수당 지급해주시기로 했는데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3 17:17
주휴수당은 8시간*7,530*4회=240,960원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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