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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010**2
2018-03-13 16:2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한 시간부터 적으면
2월 5일 : 15시~21시
2월 7일 : 21시~1시
2월 12일 : 15시~1시
2월 13일 : 18시~1시
2월 14일 : 21시~1시
2월 19일 : 15시~1시
2월 20일 : 18시~1시
2월 21일 : 21시~1시
2월 26일 : 15시~1시
2월 27일 : 18시~1시
2월 28일 : 21시~1시
3월 5일 : 15시~1시
3월 6일 : 18시~1시
3월 7일 : 21시~1시
매달 9일이 월급날입니다.
1주 : 21시간 근무
2월5일, 2월 7일의 급여는 3월 9일에 몰아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월 6일에 근무를 안한것과 2월 5일에 21시 퇴근은 점장님께서 전체 알바생 인원 조정으로 안나와도 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6 ~ 9 명 입니다.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휴게시간없이 일하는 대신 임금으로 받기로 함.)
야간근로수당 포함된 월급 : ( 7530 55 ) + ( 7530 1.5 39 ) = 854,655(원)
주휴수당 : 28614 4 = 114,456(원)
급여 : 854.655 + 114,456 = 969,111(원)
4대보험 : 국민연금 = 43,600(원)
건강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 = 30,230 + 2,230 = 32,460(원)
산재보험 미가입
고용보험 미가입
소득세와 지방소득세(3.3%) = 31,980(원)
실제 급여 : 861,071(원)
로 계산이 되는데 맞게 계산한건지, 제가 혹시 다른 세금이나 정책에 있어 빠진것이나 실수한게 있는지 봐주시겠어요?
제가 실제로 받은 급여는
기본급 : 645686 야간수당 : 106538 근태공제 : 75330 공제액 : 27050 해서 차인지금액 : 649844원 입니다.
2월 5일 : 15시~21시
2월 7일 : 21시~1시
2월 12일 : 15시~1시
2월 13일 : 18시~1시
2월 14일 : 21시~1시
2월 19일 : 15시~1시
2월 20일 : 18시~1시
2월 21일 : 21시~1시
2월 26일 : 15시~1시
2월 27일 : 18시~1시
2월 28일 : 21시~1시
3월 5일 : 15시~1시
3월 6일 : 18시~1시
3월 7일 : 21시~1시
매달 9일이 월급날입니다.
1주 : 21시간 근무
2월5일, 2월 7일의 급여는 3월 9일에 몰아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월 6일에 근무를 안한것과 2월 5일에 21시 퇴근은 점장님께서 전체 알바생 인원 조정으로 안나와도 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6 ~ 9 명 입니다.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휴게시간없이 일하는 대신 임금으로 받기로 함.)
야간근로수당 포함된 월급 : ( 7530 55 ) + ( 7530 1.5 39 ) = 854,655(원)
주휴수당 : 28614 4 = 114,456(원)
급여 : 854.655 + 114,456 = 969,111(원)
4대보험 : 국민연금 = 43,600(원)
건강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 = 30,230 + 2,230 = 32,460(원)
산재보험 미가입
고용보험 미가입
소득세와 지방소득세(3.3%) = 31,980(원)
실제 급여 : 861,071(원)
로 계산이 되는데 맞게 계산한건지, 제가 혹시 다른 세금이나 정책에 있어 빠진것이나 실수한게 있는지 봐주시겠어요?
제가 실제로 받은 급여는
기본급 : 645686 야간수당 : 106538 근태공제 : 75330 공제액 : 27050 해서 차인지금액 : 649844원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3 17:23
기재해주신 내역으로 계산하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7,530*94시간=707,820원
야간근로 가산수당 =7,530*39시간*0.5배=146,835원
주휴수당=19/40*8*7,530=28,614원*4회=114,456원
총 969,111원이 되겠네요.
4대보험과 세금은 저희가 상담드리는 내용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의 실 납부액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
세금관련 문의는 국세청에 하시면 됩니다!!
다른 세금이나 정책은 사업장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 몰라서 저희도 말씀드릴수가 없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7,530*94시간=707,820원
야간근로 가산수당 =7,530*39시간*0.5배=146,835원
주휴수당=19/40*8*7,530=28,614원*4회=114,456원
총 969,111원이 되겠네요.
4대보험과 세금은 저희가 상담드리는 내용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의 실 납부액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
세금관련 문의는 국세청에 하시면 됩니다!!
다른 세금이나 정책은 사업장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 몰라서 저희도 말씀드릴수가 없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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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도저히 돈 더 준데도 안갑니다 개고생 시키고힘들어요ㅠㅠ
그게 니 앞으로 인생이야 따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