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기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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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7**6
2018-03-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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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1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기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두상으로만 급여와 출근일수를 정했습니다.

월,화,목,금,토 저녁 8시 부터 새벽 2시 까지 근무 하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으로 일을 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이 업장은 사장님은 다른매장에 계시고 제가 근무한 매장은
알바생끼리 있는 오토 매장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 제 개인적과 다른 알바생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주4일을 하게 된 경우도 있으며, 새벽 2시를 채우지 않고 손님이 없으면 다른직원이 문을 닫자하여 1 30분에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님은 근무시간 보다 30분 일찍 문닫은 것을 아셨고, 지난일이니 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다른날에 나와서 시간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채우지 않고 퇴사하였는데, 주5일 채운 주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개근을 할 경우라고 명시 되어있어서 사장님이 30분 일찍 퇴근하라고 한것도 아니고 직원끼리 30분 닫은거라서 이부분이 걸립니다. 급여는 다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3 17:10
지각, 조퇴는 주휴수당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분 일찍 퇴근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해야 할 날에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이 포함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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