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주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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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889**8
2018-03-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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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시간
3/1=9시간
3/2=9
3/3=9

3/4=6
3/5=9
3/6=9
3/7=휴무
3/8=9
3/9=9
3/10=9시간30분

3/11=휴무

3/12=6시간30분
3/13=7시간30분
3/14~3/16=휴무
3/17=4시간30분(예정)

원래는주6일근무였는데 앞으로는 주3일 근무예정입
니다 주휴수당계산법은 아는데 주를 몇일로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3 13:22
1일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면 1~7일을 1주로 보고 이 날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에서의 1주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편한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일~토 로 계산해도 무방하고, 월~일로 계산해도 상관 없습니다. 근로시작일부터 일주일씩 계산해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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