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폐점으로 인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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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y
2018-03-13 11: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7월시작할 때부터 cj 푸드계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폐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대보험을 안 냈던 달은 한 달뿐이고 그 달을 제외하면 매달 사대보험을 내왔습니다. 원하면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켜준다는데 거리가 애매해져 그냥 퇴사하려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대보험을 안 냈던 달은 한 달뿐이고 그 달을 제외하면 매달 사대보험을 내왔습니다. 원하면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켜준다는데 거리가 애매해져 그냥 퇴사하려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3 13:20
저희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상담해드릴 수 없고, 지역 내 고용센터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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