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15시간 근로자의 육아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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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n
2018-03-13 09: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수당 관련하여 문의좀 드립니다.
상담할 내용은
저는 한국 마사회에서 PA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2012년도에 입사를 하였고
그때 당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여 4대 보험 가입 을 마사회 측에서 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년 18년도부터 주 15시간 근무가 인정이 되어 4대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곧 출산 예정입니다 8월달에 출산예정이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육아휴직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 받을수 있다면 절차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해당 서류는 무엇인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상담할 내용은
저는 한국 마사회에서 PA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2012년도에 입사를 하였고
그때 당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여 4대 보험 가입 을 마사회 측에서 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년 18년도부터 주 15시간 근무가 인정이 되어 4대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곧 출산 예정입니다 8월달에 출산예정이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육아휴직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 받을수 있다면 절차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해당 서류는 무엇인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3 09:38
저희는 근로기준법 관련 노동상담을 드리는 곳으로,
남녀고용평등법등과 관련된 육아휴직수당과 관련해서 상담드리지 않으며,
위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등과 관련된 육아휴직수당과 관련해서 상담드리지 않으며,
위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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