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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맘
2018-03-13 01:0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 8월부터 일하게 된 학원이며 영어전임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 때 과외를 하고 있었고
이 곳에서 일해야하니 과외도 정리를 했었죠
1년 계약에 1년뒤엔 퇴직금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8개월째...
제 월급이 너무 많아서 저를 고용하기가 힘들다며
다른데를 알아보라네요..
계약기간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해도 되는건직 궁금하네요
전 그 때 과외를 하고 있었고
이 곳에서 일해야하니 과외도 정리를 했었죠
1년 계약에 1년뒤엔 퇴직금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8개월째...
제 월급이 너무 많아서 저를 고용하기가 힘들다며
다른데를 알아보라네요..
계약기간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해도 되는건직 궁금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3 09:39
해고통보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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