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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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19**6
2018-03-13 00: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하고 딱 일주일만 일을하게되었습니다
2월27일에 출근하고 다음날은 다른 알바가 마지막으로 일을해야해서 하루쉬어라고해서쉬고 다시 3월 1일부터 일을나가고 정기휴무인5일날 쉬고 6일과 7일까지일을하고
고향집에 상을 당해서 급히가느라 연락을하고는 계속 일이 어려울것같아 몇번의 문자로 그만둬야할것같다라고 사업주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업주는 아무런답이없습니다
제가 일주일일한(달력으로 일주일은 아니고
출근하라고해서 출근했던 날짜가 딱 일주일입니다) 금액에서 주휴수당은 가능한가요?
혹시 계속 연락이안되서 일한돈을 안주게될경우
제가 할수있는일이 어떤것이있는지요?
매장에 수기로 일한시간이랑 싸인확인노트만있고
고용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일은 너무짧게해서 제잘못도있지만 제상황상 일이 더 어려워서 어쩔수가없습니다
이럴경우 돈을 줄때까지 기다려야만하는지 다른방법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월27일에 출근하고 다음날은 다른 알바가 마지막으로 일을해야해서 하루쉬어라고해서쉬고 다시 3월 1일부터 일을나가고 정기휴무인5일날 쉬고 6일과 7일까지일을하고
고향집에 상을 당해서 급히가느라 연락을하고는 계속 일이 어려울것같아 몇번의 문자로 그만둬야할것같다라고 사업주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업주는 아무런답이없습니다
제가 일주일일한(달력으로 일주일은 아니고
출근하라고해서 출근했던 날짜가 딱 일주일입니다) 금액에서 주휴수당은 가능한가요?
혹시 계속 연락이안되서 일한돈을 안주게될경우
제가 할수있는일이 어떤것이있는지요?
매장에 수기로 일한시간이랑 싸인확인노트만있고
고용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일은 너무짧게해서 제잘못도있지만 제상황상 일이 더 어려워서 어쩔수가없습니다
이럴경우 돈을 줄때까지 기다려야만하는지 다른방법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3 09:37
주휴수당은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위 내역만 봐서는 1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너무 짧은 기간을 근무했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을것같네요ㅠㅠ 이점 유의하시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일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 접수해서 근로감독관과 사건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 내역만 봐서는 1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너무 짧은 기간을 근무했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을것같네요ㅠㅠ 이점 유의하시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일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 접수해서 근로감독관과 사건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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