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초과,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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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355**5
2018-03-13 00: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근무 시급은 7,600원이며
하루 근로시간은 10시간 입니다.
주휴수당과 초과수당을 합한
주급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사장님과 얘기해보니 월급이
175만원에서 181만원사이라고 하시는데
맞는 급여인지 헷갈려서요.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은 10시간 입니다.
주휴수당과 초과수당을 합한
주급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사장님과 얘기해보니 월급이
175만원에서 181만원사이라고 하시는데
맞는 급여인지 헷갈려서요.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3 09:35
상시근로자수(하루평균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수, 사장 제외)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10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9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600원(최저임금)
= 약 1,485,990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600원(최저임금)
= 약 264,176원
3) 연장근로수당 = 1시간(1일 연장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60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82,555원
3) 합 = 약 1,832,721원
위 내역은 1년중 1달 평균으로 계산한것이고, 1달의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9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600원(최저임금)
= 약 1,485,990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600원(최저임금)
= 약 264,176원
3) 연장근로수당 = 1시간(1일 연장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60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82,555원
3) 합 = 약 1,832,721원
위 내역은 1년중 1달 평균으로 계산한것이고, 1달의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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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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