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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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002**7
2018-03-12 22:5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1월 ~ 2017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여
모텔에서 24시간 격일제근무 (10시~담날 10시) 휴계시간 없이 풀~로 두달 근무했습니다 . (점심 .저녁식사빼도 22시간 날밤새우면서 혼자근무) 급여는 통장에 찍힌게 급여210만원입니다 .. 7인 근무사업장.
근로 계약서 미작성 하고 근무시작함 (업주가 머리굴려 조건부해고로 해고당함 진정서 접수했는데 조건부 해고라고 감독관이 자기맘대로 처리하고는 명절지나 인사이동으로 다른지청으로 옮겨 가버림)
1.현재 노동부 최저임금위반 진정서 다시 접수해논 상태인데 사업주한테 얼마정도 한달에 덜 받은건가요? (두달근무)
2. 감독관앞에가면은 업주는 몇시간 휴계시간주었다고 거짓말할께 뻔한데 cctv찍어 논거나 장부 찍은건 없는데 24시간 풀로 근무 했다는것 저가 감독관앞에서 밝혀야 하나요? 저가못밝히면은 업주한테 유리하게 가나요?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ㅜ.ㅜ
모텔에서 24시간 격일제근무 (10시~담날 10시) 휴계시간 없이 풀~로 두달 근무했습니다 . (점심 .저녁식사빼도 22시간 날밤새우면서 혼자근무) 급여는 통장에 찍힌게 급여210만원입니다 .. 7인 근무사업장.
근로 계약서 미작성 하고 근무시작함 (업주가 머리굴려 조건부해고로 해고당함 진정서 접수했는데 조건부 해고라고 감독관이 자기맘대로 처리하고는 명절지나 인사이동으로 다른지청으로 옮겨 가버림)
1.현재 노동부 최저임금위반 진정서 다시 접수해논 상태인데 사업주한테 얼마정도 한달에 덜 받은건가요? (두달근무)
2. 감독관앞에가면은 업주는 몇시간 휴계시간주었다고 거짓말할께 뻔한데 cctv찍어 논거나 장부 찍은건 없는데 24시간 풀로 근무 했다는것 저가 감독관앞에서 밝혀야 하나요? 저가못밝히면은 업주한테 유리하게 가나요?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3 09:32
1. 근로시작일과 근로종료일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계산 도와드릴 수 있겠네요.
사장을 제외하고 7인근무 사업장인지, 하루에 매일매일 7명씩 나오는지 여부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이 실제로 없었다는 것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고, 휴게시간을 주었다는것은 사장이 증명해야 합니다.
최대한 근무기록 모아두시고, 한시간마다 사진을 찍어서 사업장에 있었고 계속 근무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을 제외하고 7인근무 사업장인지, 하루에 매일매일 7명씩 나오는지 여부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이 실제로 없었다는 것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고, 휴게시간을 주었다는것은 사장이 증명해야 합니다.
최대한 근무기록 모아두시고, 한시간마다 사진을 찍어서 사업장에 있었고 계속 근무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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