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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958**7
2018-03-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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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17/11/9일 부터 해서 지금 까지 계속 일하는 중입니다 저는 게스트하우스와 다른 것들도 함께 운영하는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다른 주휴수당 같은것도 받지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주휴수당 안주는 대신 시급을 최저보다 많이 주고있다고 말하십니다

일단 제 상황은

저번주 목요일인 3월8일 가정사정도 있도 힘들기도 해서 이번달 까지만 일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해라는 답변을 받고나서 다음날인 3월9일 금요일에 사장님과 트러블이 생겨서 다투는 도중에 제가 기분이 너무 상한 상태에서 당장 그만두겠다고 말 하였는데 사장님이 인수인계 안해주고 가는거는 신고대상이라고 그냥 가면 신고하고 고소한다고 말하시길래 제가 그럼 최대한 사람 빨리 구해달라고 말하였고 사장님이 다음주 수요일안에 사람 구할테니 그때 인수인계만 해주고 그만두라고 말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오늘 3월12일 월요일 출근을해서 일하는 도중에 사장님께서 직원 구해놨으니 내일 화요일에 인수인계 하루만 해주고 그만두면 된다고 하셔서 오늘 마치고 난 후에 그뒤에 일정들을 (병원,다른직장면접,약속 등) 다 조정한 상태 인데 갑자기 내일 나오기로 했던 직원이 안나온다고 사람 구할때 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아직 답장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내일까지는 가능해도 당장 수요일부터는 일하기 어려울거같은데 거절하면 또 신고한다고 나올까봐 겁납니다 일단은 안된다고 말하긴 하겠지만 조언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법적으로 내일까지 일하기로 합의가 된걸로 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원래 말했던 이번달 말까지로 치는것인지

몇군데 찾아보니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에 관한조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인수인계를 안해주면 정말 신고,고소가 가능한지

하루에 평균 8시간~9시간 정도 일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주휴수당을 안주는 대신 시급을 많이 주는거라고 하시는데 제가 받으려고 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정도 까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3 09:30
1. 사장이 다음주 수요일까지 사람 구하고 그때까지만 해 달라고 했고, 또 화요일에 인수인계를 해주기로 했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셨다면 이미 퇴사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사장의 사정을 봐줄 지 말지는 근로자님의 재량사항입니다.
이미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이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 근로기준법상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또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와같은 내용으로 근로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등으로 사업장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주가 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할텐데, 저희는 판단해드릴 수 없구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퇴사일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고
업무내역과 사장으로부터의 지휘감독, 업무지시등을 받았던 내용을 증명하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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