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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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5**8
2018-03-12 21:5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중 3개월근무 기간정하고계약햇는데
말도없이나 타당한이유없이그안에그만두게대면 어떻게되죠?!
기간안에그만두게댈시 급여의10프로땐다는건
위법인가요?
말도없이나 타당한이유없이그안에그만두게대면 어떻게되죠?!
기간안에그만두게댈시 급여의10프로땐다는건
위법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3 09:19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개월의 근무기간을 정했다면 시급의 90%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무효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개월의 근무기간을 정했다면 시급의 90%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무효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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