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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840**1
2018-03-12 19:5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수당관련 궁금한 부분이있어 글남깁니다
월급220만원중비과세10만원으로
실수령액1.908.500원입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 6시간 근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장수당은 15000원정도 시급이면7500원을더한. 22.000원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궁금해하는게 통상임금인건가요?
월급220만원중비과세10만원으로
실수령액1.908.500원입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 6시간 근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장수당은 15000원정도 시급이면7500원을더한. 22.000원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궁금해하는게 통상임금인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3 09:17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연장근로를 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1시간 한 경우에는 7530*1.5=11,295원의 시급을 받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고, 5인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1시간 한 경우에는 7530*1.5=11,295원의 시급을 받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고, 5인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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