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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840**1
2018-03-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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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수당관련 궁금한 부분이있어 글남깁니다

월급220만원중비과세10만원으로
실수령액1.908.500원입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 6시간 근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장수당은 15000원정도 시급이면7500원을더한. 22.000원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궁금해하는게 통상임금인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3 09:17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연장근로를 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1시간 한 경우에는 7530*1.5=11,295원의 시급을 받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고, 5인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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