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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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0615**7
2018-03-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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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6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2월 급여를 1,335,962원을 받았습니다. 저 급여에는 주말수당(비과세) 90,500원이 포함되어있는데 도저히 제 계산법으로는 계산이 안맞는거같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3 09:16
이렇게만 기재해주시면 저희도 어떤 사항인지 알 수 없고
1주에 근로하기로 한 근로일, 1일 근로시간,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 연장근로를 언제 했는지 등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ㅠ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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