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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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k**g
2018-03-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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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9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문의합니다.

A. 알바근무처 : 편의점
1. 근무시기 : 2017.9.03~2018.2.28
2. 근무시간
9시간(23:00~08:00 & 22:00~07:00), 주5일(일~목) : 2017.9/03~9/07
9시간(22:00~07:00), 주6일(일~금) : 2017.9/10~10/06
10시간(22:00~08:00), 주7일(일~토) : 2017.10/08~2018.2.28
3.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관련 언급은 없었슴. 무지로인해 처음 면담시 이와 관련해 요구나 확인을 못했슴.

B. 문의사항
1. 휴무없이 1주일 내내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7일 70시간 근무)?
2. 개인사정으로 결근시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없는건지요? 1~2주전에 미리 해당일 휴무신청함.
3. 다음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9시간/일, 주5일 근무 & 9시간/일, 주6일 근무 & 10시간/일, 주7일 근무
4. 편의점주가 타지역서 같은 편의점 몇군데 운영하고 있으며 그 사업체에서도 주휴수당 지급치 않고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기관에 신고하면 해결이 될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3 09:15
1. 휴무없이 근무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연장근로와 관련된 문제이며,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최대 40시간의 한도로 지급됩니다.

2.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했다면 미리 말했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위 3가지 경우 모두 1주 40시간을 한도로 발생하며, 시급*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1주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4.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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